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미, 방위비분담 주요 쟁점 ‘패키지’ 협상 중

당국자 “총액 입장차 커…제도개선 관련 일부 진전 이뤄”

전략자산 전개비 요구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답변 힘들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액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할 방침이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제도개선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을 묶어 수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니 입장을 조율하며 어떻게 타결할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측이 총액·유효기간·물가 상승을 포함해 연간 증가율 등에서 각자의 요구를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은 방위비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그에 맞춘 분담액 증액을 요구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19∼20일 워싱턴 미 국방대학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우리 측 당국자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미국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포함을 계속 요구하는지를 묻자 그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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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거론한 한미연합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합훈련의 경우 제가 알기로 참가 국가의 자기 비용 부담이 관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측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간 논의된 것은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양측 협상 대표단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것을 유념하면서 협의하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듯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결안 마련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회의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집중하여 조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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