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사, 설계업 진출논란 재점화하나

신고절차 거쳐 진입 허용 등

국토부에 규제 완화 건의에

건축업계 "독점 우려" 반발




건설업체의 설계업 진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는 건설사가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견제 없이 설계 및 감리권까지 독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이란 제목의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 설계업 허용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 보유 의무 및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규제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는 건축사 자격 등록자만이 대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설계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8월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자격 대표여도 건축사 2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열고 10만㎡ 이상 건축물이나 공공 발주건물만 설계하도록 했다. 일부 대형 건설사가 건축설계사무소와 합병하거나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의 ‘설계 내재화’를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건의안을 보면 “건축사의 설계 독점이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설계와 시공의 통합 관리 추세에 반해 글로벌 경쟁력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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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플랜트·엔지니어링의 경우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규제 개혁 안건으로 ‘건설업체 설계업 진입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지난 2009년·2012년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건축업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치고 자본과 효율성만 쫓는 잘못”이라며 “공공성과 안전은 단계별로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확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계업을 시작으로 대형 건축물 감리까지 건설사가 독점해 공사기간 단축에만 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설계업계에 들어오면 일자리 양극화, 독과점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공 감리 뿐아니라 디자인 감리도 중요하므로 효율성만으로 설계하면 건축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업계의 반대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건축사법 개정 사안이므로 건축사와 이해관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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