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수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신종 카드결제 사기 일당 적발

노숙인 명의 카드가맹점 개설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면 취소

/자료=서울 중부경찰서/자료=서울 중부경찰서



노숙인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 카드가맹점 결제 사기 피의자 천모(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장모(6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을 통해 체크카드를 결제한 뒤 대금이 입금되면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311차례에 걸쳐 총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 등은 결제를 취소할 경우 가맹점에는 2~3일 뒤에 취소대금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지급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범행을 위해 천씨는 노숙인에게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입했고, 장씨에게 전달해 카드 가맹점 개설과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갔다.

경찰은 천씨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통장 55개와 대포폰, 신용카드 단말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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