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전협의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안을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기본요금을 1안 3,900원과 2안 4,000원을 놓고 논의한 끝에 4,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야 할증 시간도 기존보다 한 시간 앞당겨진 오후11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협의체는 밝혔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 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가 제시한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은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지난달 택시법인 업계와 합의했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해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릴 방침이다.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권고 사안”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인상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