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걸음마 전에 억대 자산가…미성년자 증여재산 3년간 1조8,300억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증여건수 15.6%·증여액 16.4%↑

만0~1세 증여 평균 1억800만원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에 억대 자산가.’

만 0~1세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물려준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증여세로 3,63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051건·5,883억원 △2015년 5,274건·5,647억원 △2016년 5,837건·6,849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2016년은 2014년보다 건수와 증여재산이 각각 15.6%와 16.4% 늘었다. 재산별로는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5,838억원)과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28%)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만 0~6세)이 4,202억원을 증여 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을 물려받았다. 특히 만 0~1세 증여는 638건에 690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