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지인에게 아들과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무려 7천여만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난 옛 동네 주민 B(58·여)씨에게 “항운노조 지부장과 친하니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넉 달 뒤에도 B씨를 찾아가 “지부장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데 4천만원을 더 내면 조카도 취직시켜주겠다”며 3천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항운노조와 친분이 없었다. 그는 마치 이야기가 곧 될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2년간이나 속였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후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