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드루킹 측 "故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신청하고 싶다"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최근 법원에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씨 일당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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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의견서에서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000만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도 과연 증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증언하도록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증인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준비절차를 이날 마무리 짓고 이달 하순부터 사건별로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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