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진…"기름값 부담 낮춰 경기부양"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13일 오후(현지시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W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기재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배럴당) 80불을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인하 수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연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치솟은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인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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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74.9원으로 전주보다 15.4원 올랐다. 이는 주간 기준으론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이다. 또 20주 연속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유 역시 리터당 1,477.9원으로 15주 연속 상승했다.

유류세는 기름값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며 대표적인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교통세 대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각각 붙는 주행세와 교육세가 유류세를 구성한다.

또 유류세는 탄력세율 대상이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행세와 교통세는 각각 교통세의 26%, 15%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는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30%가 적용되는데 이건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검토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연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는 5%, 경유는 12%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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