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바른테크놀로지과 이지시스템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3,690만원 부과·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6,000만원 부과·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하고,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지시스템은 직원이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현금 등 자산을 잘못 계산하고 부채를 누락시켰음에도 횡령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