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이른바 고교 상피제 적용 대상인 광주 학생은 모두 2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 고교에 근무 중인 교원(부모)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공립 2명(2개교), 사립 27명(18개교)이었다.
교육부는 고교에서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이 반복되자 지난 8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등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교 교원을 내년 3월 1일 자로 전보하고 교원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지난 8월 개정했다.
사립 고교 교원은 법인 내 전보, 공·사립 순회(겸임) 발령 근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근무를 방지하게 된다.
고교 배정 과정에서도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원서 제출을 지양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환경 전환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을 다른 고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시교육청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