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오픈마켓 등 온라인거래 더 부담"

높은 광고비·책임전가 등 불공정거래 어려움 호소

중기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건물 사진



중소기업들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등과의 거래가 오프라인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과 거래한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G마켓 등 오픈마켓과의 거래에선 41.9%, 쿠팡 등 소셜커머스는 37.3%, 배달앱은 39.6%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지목된 불공정거래 유형은 ‘높은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라고 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부당한 차별 행위’(8.4%), ‘일방적인 정산절차’(7.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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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촉박하게 발주하고 지체금 부과’(9.8%), ‘광고비 과다’(8.5%) 순으로 답했다. 배달앱 거래 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일방적인 책임전가’(7.9%),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6.3%) 등을 불공정 유형으로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관행 해결에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는 만큼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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