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등과의 거래가 오프라인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과 거래한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G마켓 등 오픈마켓과의 거래에선 41.9%, 쿠팡 등 소셜커머스는 37.3%, 배달앱은 39.6%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지목된 불공정거래 유형은 ‘높은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라고 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부당한 차별 행위’(8.4%), ‘일방적인 정산절차’(7.5%) 등이 뒤를 이었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촉박하게 발주하고 지체금 부과’(9.8%), ‘광고비 과다’(8.5%) 순으로 답했다. 배달앱 거래 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일방적인 책임전가’(7.9%),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6.3%) 등을 불공정 유형으로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관행 해결에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는 만큼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