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DGB금융, 회장·은행장 후보 검증 강화

지배구조 규정 개정…지주사가 모든 자회사 CEO 승계 관리

김태오 DGB금융 회장김태오 DGB금융 회장



DGB금융지주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과 은행장 후보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DG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일정을 과거 임기만료 약 40일 전에서 지주회장은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3∼6개월 전으로 늘렸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 검증으로 쇼트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도록 했다. CEO 후보 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의무화했다.


DGB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CEO 육성 및 선임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 당국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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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주회사가 자회사 CEO 승계 과정을 통합·관리한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만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회사 CEO 승계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주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정보기술(IT)·디지털 등 분야별 후보군을 구분 관리한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선자문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고 연임시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은행장을 추천할 때는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그룹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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