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장난친 아이를 복도에 세워둔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로 내보낸 뒤 90여분간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어린이를 복도로 내보낸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8도였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6∼7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 어린이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4살에 불과한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