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A씨와 변호인도 문 부장판사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냈다.
이후 범행 당시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선고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