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던 직원 45명이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노조와 협의해 ‘정년을 만 58세로 보고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년 임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지난 2007년 도입했다. 이후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려야 하자 회사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수정했다. 1961~1962년생 직원은 만 55세, 1963~1964년생은 만 56세, 1965~1966년생은 만 57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 따라 수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1961~1962년생 직원들은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측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3년이나 5년으로 일괄 적용하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거나 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