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X됐다…째자" '무양심' 도심 뺑소니 폭주족 2명 검거

속도 내기·도주 모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

도주치상·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검거

강북구 수유동 도심 레이싱 뺑소니 사고 직후 사고차량 블랙박스 화면/사진제공=서울 강북경찰서강북구 수유동 도심 레이싱 뺑소니 사고 직후 사고차량 블랙박스 화면/사진제공=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속도를 즐기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무양심’ 폭주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벤츠, 머스탱을 타고 시속 177km로 폭주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장모(24)씨 등 2인을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폭주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친구 김모(24)씨는 운전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누가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하자”고 약속한 뒤 올 9월25일 아침9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을 타고 경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최고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177km로 질주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던 장씨와 김씨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급차로변경 등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머스탱은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들이받고 벤츠는 앞서 진행하던 2.5톤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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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야 망했다. 쨀(도망할) 거면 빨리 째”라고 도주를 모의한 정황이 그대로 녹화됐다. 피의자들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가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검거됐다. 이들의 만행으로 피해자는 진단 3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5톤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로수, 가로등이 파손돼 총 1,6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피의자들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면서 사건의 경과를 숨기고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큰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운전자들은 차량을 방치한 채 모두 도주를 하여 현장 초동조치 후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사고 다음날 출석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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