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발언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2013년부터 대형마트에 한해 시행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이 지금의 골목상권 붕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의 원인을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로 돌린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유통 업계는 온라인쇼핑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싸움이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과 복합쇼핑몰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거대 공룡으로 몸집이 커진 온라인쇼핑 시장에 익숙해져 밖에 나와 쇼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 수천만 개의 상품이 진열된 가상공간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언제든 구매하는 시대에 쇼핑뿐 아니라 문화체험 공간, 가족 단위의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으로 규제한다면 밖에 나가 장을 보며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기회마저 앗아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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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6년째로 접어든 지금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얼마 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 이내의 점포 수는 약 11%, 주변 점포의 매출액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매출액 증가의 대부분이 기존 점포가 아닌 신규로 출점한 개인 대형 슈퍼마켓(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9%에서 2.7%로 떨어지며 경기 침체가 예고됐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혜도 내수 시장이 활성화해야 꽃피울 수 있다. 이번에 나온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오프라인 시장을 살리는 나머지 싹마저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의무휴업일 지정처럼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보다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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