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공입찰공사 기간 계약보다 지연돼도 계약금액 조정사유 안 돼”

7호선 연장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청구소송

대법, 12개 건설사 승소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총괄계약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과 대금을 명시한 총괄계약은 계약 단가를 정하는 수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약 21개월이나 연장됐다.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장기계속계약’ 상 총괄계약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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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연차별 계약을 추가로 맺어 총 금액과 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가 입법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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