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와보니 혼자 생존"… 눈물 쏟은 이춘식 할아버지

30일 대법 강제징용 소송 승소 직접 출석

다른 원고 사망 소식 법정에서 처음 들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와보니 나 혼자 있는데 많이 슬프고 그래요.”


30일 오후 소송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는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심정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금세 눈물을 지었다. 이씨는 “(재판을) 잘 모르니까 초조했다”며 “혼자 오게 돼서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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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생인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옛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중노동을 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해방 이후 찾아간 제철소는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돼 있었다. 2005년 우리 법원에 다른 3명의 피해자와 소송을 냈지만 13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사망자인 고(故) 김규수씨가 지난 6월 세상을 뜬 사실도 이날 대법정에서 처음 알았다는 전언이다.

고 김규수씨의 부인인 최정호(85)씨는 “미리 소송이 해결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아쉽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씨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경환·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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