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이날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한 이후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주로 10대~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