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과 더불어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를 타인의 생명으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게 했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법은 전자서명이 보편화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단서를 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