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은 5개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각 연금공단은 ‘증권의 대여’를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을 외부에 일정 기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유 주식을 대여해 올린 수수료 수입은 974조 2,83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돼 개인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금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 및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1년 이상의 징역)을 신설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