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외국인 노동자 확대법안 통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숙련 노동자에 영주권 주기로

만성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영주권과 다름없는 체류자격을 주는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 NHK는 일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체류자격이 신설됐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며 가족동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보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기한 제한 없이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 1호와 달리 가족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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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특정기능 1호 분야로 외식, 식료품 제조, 농어업,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등의 업종이, 2호로 건설, 자동차정비, 항공, 조선·선박용 공업 등의 업종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교수와 같은 ‘고급인재’에 한정됐던 외국인 체류자격을 단순노동 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이 크게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일손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성립까지 추진하려는 정부 측과 달리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졸속인데다 사실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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