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유재산과 공공성 동시 보호’ 발언에 대해 “그런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쓴소리 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바로 전날인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현장에서 “민간의 보육사업은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을 풀어내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한유총이 국가 제도에 정면 대항해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태도를 수용해 주면 한유총의 투쟁과 승리 역사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장들 처음 개원할 때 관계 제반법령 다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개원했다”며 “나랏돈 받을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안 했으면서 감사받을 때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원과 당국자들도 유치원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학교’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그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대신 ‘유아학교’ 명칭을 법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넣지 못했다”며 “박용진 3법 개정안에 ‘유아학교’라는 단어도 명확히 넣어주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도 “유치원이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원장들 대부분에게 없는 상태”라며 “유아학교로 정식 명칭을 바꾸는 안을 건의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이뤄 유아교육을 초등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의 전신이라면 어린이집도 예외일 수 없다”며 “0~3세는 보육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4~6세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부가 맡는 등 이원화된 두 기관을 생애주기에 따라 하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이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 일부 지역처럼 ‘초등학교 -1,-2,-3’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유치원을 자꾸 별도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아예 초교 교육과 연결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과 조 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사·설립자 급여체계 마련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상시 감사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박용진 ‘3법’)은 11월 중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