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량 2부제? 홀수 날에는 끝자리 '홀수'만 운행, 공공기관·공영주차장 적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지방에 한해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수날과 짝수날로 나누어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홀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홀수(1, 3, 5, 7, 9)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짝수날에는 짝수(0, 2, 4, 6, 8) 차량이 적용을 받게 되고, 홀수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차량 2부제는 권고 조치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지킨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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