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2심 29일 선고

핵심쟁점 소멸시효 첫 판단

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940년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29일에 나온다. 이번 선고에서 강제징용 소송의 핵심 쟁점인 소멸시효가 처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일본 기업은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겨우 잡혔고 주장도 1심과 동일하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로 같은 해 9월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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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통해 국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2005년 2월 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다”며 “2심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29일 오후2시로 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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