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이 직무유기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교사를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감사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