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작년보다 7.5% 줄어든 318만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5%인 25만9,872건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검찰이 107만6,430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이 9만8,317건, 국정원은 1만2.298건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657건, 413건 줄어든 반면 검찰은 10만7,492건 늘었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1만4,520건으로 56.6%에 달하는 40만9,764건이 감소했다. 경찰은 작년과 비교해 41만5,051건, 국정원은 1,903건 줄어든 각각 22만8천874건, 8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검찰은 7,914건 증가한 8만2,276건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28건으로 7건(0.16%)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