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국내정보 독점한 경찰, 통제 안하면 권력화 우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극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및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곳에 위임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만 진전해서 마치 타결된 것처럼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해 만든 데에 대해서도 “그러한 (합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특히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정부안에 대해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라며 “단순히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어서 송치 후 검찰이 보충적 수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경찰을 사법통제하지 않으면 경찰 권력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국내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그는 검찰이 경찰에게 재조사 요구만 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도 잘 응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징계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역사가 있다”며 “그 때문에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두는 것부터 해서 지금처럼 검찰 직접조사가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조사한 사안을 검찰이 재조사하는 ‘이중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이중조사는 검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실무적으로는 (일선 검사들이) 보완조사를 너무 안해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문 총장도 검찰이 직접 개시하는 수사가 너무 많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사 개시 해왔던 건 범죄와의 전쟁 이후”이라며 “당시 조폭이나 마약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는 검찰이 원래의 모습대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아예 폐지하는 것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취임 이후 검찰 인지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전향적으로 축소하였고 앞으로 특별수사를 고검이 있는 지역의 5대 지검 중심으로 재편하여 특별수사 총량을 더욱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수사권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자치경찰에 대해선 검찰이 지휘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에,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에 대해서만 검찰이 지휘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수사 전체 구조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이 한발짝씩만 양보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