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그중 10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30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6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내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가 18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지역 등록 상조업체의 29%에 달한다. 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를 보면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현금보상안 외에 다른 방안으로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여부와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예치 현황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