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대표 10명 중 7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중견·중소기업 대표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63명)가 탄력근로제 적용에 적합한 기간은 1년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2년을 꼽은 응답자가 24.1%(32명)를 차지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71.5%에 달했다. 6개월을 선택한 비중은 16.5%, 현행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2.0%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발생할 경영상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응답자 중 29.6%(50명)가 ‘공장 등 가동률 저하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납기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기존 직원의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를 선택한 사람도 27.8%(47명)에 달했다. 또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5.6%(84명)의 기업인이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규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44명(34.4%)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0.6%(44명)가 인건비 부담을 꼽았으며 ‘일단 채용하면 가동률 저하 시 해고가 어렵다’와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밝힌 응답이 각각 29.9%와 13.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중견·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의 경우 넉 달 초과근무를 실시하면 나머지 두 달은 강제로 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 계절별 성수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탄력근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9%로 지난 9월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수민·심우일·한재영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