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日고노 "결코 못 받아들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EPA=연합뉴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EPA=연합뉴스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9일(현지시간)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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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일 양국 외교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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