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735차례나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특히 폭력단체 활동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시작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에도 이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횟수·수익 등에 비춰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도방 직원 B(2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