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개특위, '석폐율·도농복합·330석확대'..3가지案제시

정개특위 간사회의..큰틀 방향성 제시

3개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모두 포함

"의견 종합수준..합의안은 아냐"

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선거제 개편 공동행동 모색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한뷰스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선거제 개편 공동행동 모색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한뷰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3일 선거제 개편의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기존 300석의 의원정수를 330석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 전에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 자료를 내고 개별 정당과 의원 간 의견을 종합해 3개 안을 내놨다. 합의된 안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3개안엔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모두 담겨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우선 A안은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개혁안과 유사한 안으로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200석)와 비례의석(100석) 비율을 2:1로 맞췄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을 선택하지만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석폐율제도 도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의미한 비례성을 확대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구 의석 축소의 어려움이 있어 지역과 비례 비율을 225석과 75석으로 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상황이다.



B안은 한국당 측에서 주장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포함됐다. A안과 마찬가지로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혼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석비율은 3:1(225:75)석이며 연동형 방식은 역시 현실에 맞게 구체적 방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개선에 이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이 불균형해지고 파벌정치와 선거비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안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근접한 안이다. 정수는 330석으로 일부 확대하고 의석비율도 2:1(220:110)로 정했다.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지만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다만, 정수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지역구 축소에 대한 기존 의원들의 반발 등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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