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5일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회원에 돌려주는 지급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3.43%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기준 국내 2위권 공제회인 군인공제회가 지급률을 높이면서 그 동안 지급률을 낮춰오던 다른 공제회들도 지급률 정책을 바꿀지 주목된다.
군인공제회의 기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은 3.26%였으나 0.17%포인트 인상되고 가입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률 3.43%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 원을 내면 24년 8개월 후 7억원을 만들 수 있다.
현재 회원이 아니어도 과거 회원일 때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가입 시 2.7%)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과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