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사건 검토할 시간 달라”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사진=연합뉴스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첫 재판에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군수 변호인은 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사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장은 “군수직 유지 여부와 직결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기에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겠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판 직후 황 군수는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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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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