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질서 부정·왜곡 판사들 제대로 응징해야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거래·동료판사 사찰 등 사법체계 유린 행위

● 국민신뢰 저버린 '사법농단' 징벌수단은 탄핵뿐

● 법관 독립위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파면은 당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 105명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이 지난 4일 탄핵소추 대상이 될 법관 1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선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진보진영은 법관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법관회의의 법관탄핵 의결에 찬성하는 측은 국가의 법질서를 부정·왜곡한 법관들이 법정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명한 것이 사법의 정치화로 비치고 법관의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골프클럽을 선물 받고 정치에 개입하고, 소송당사자랑 야합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법관을 탄핵해 파면시킨 사례들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법관이 이런 짓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다. 위원명단조차 비밀에 붙여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기껏 정직 1개월이고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수준에서 마무리해왔다. 그리고 그 비리·부정한 법관이 다시 법정에 앉아 우리의 일생이 걸린 사건을 재판하게 내버려둔다.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하지만 사법독립을 핑계 삼아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한 법관들은 범접할 수 없는 특권계급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한다.


탄핵제도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탄핵제도는 두 가지 목적에 봉사한다. 그것은 대통령 등 최고위급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전횡할 때 그를 심판해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흔히 사용되는 탄핵절차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과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사법의 독립을 위해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하되 그 법관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법을 왜곡·남용할 때에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응징해 파면해버리는 것이 탄핵제도인 것이다. 그것도 비밀에 갇혀 있는 법원 내부의 절차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법원 외부의 절차를 통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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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듯이 법관 탄핵제도는 법관징계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법관이 나쁜 짓을 하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탄핵제도다. 이를 두고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추며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주장들은 사슴을 두고 말을 거론하는 셈이다. 혹은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을 거론한 것을 두고 권력분립 위반 운운하며 탓하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절차는 또 다른 법관 징계절차인 만큼 법관이 중대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스스로 국회에 대해 그 법관을 탄핵소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충실한 일이 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오는 작금의 사법농단 사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는 권력욕에 눈이 먼 일부 법관들이 앞장서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했으며 다른 법관들은 알면서 모르는 척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버린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후배 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거래를 하고 ‘윗분’의 명이 있다고 해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동료법관을 사찰하고, 잇단 비리들을 발판삼아 승진이나 해외연수를 꿈꾸는 그 비열한 작태들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법원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좀먹어 버린다. 한마디로 그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한 국사범인 것이다. 그래서 그 진상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고 관련 법관들은 제대로 응징돼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제도는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최대 정직 1년의 징계처분만 가능하다. 그를 파면해 법정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 법에 없다. 그래서 국회와 법원으로서는 국가 법질서의 근원부터 부정하고 왜곡해버린 이 법관들을 탄핵절차를 이용해 제대로 징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가 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절차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세 번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탄핵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 원칙이다. 게다가 탄핵은 불법과 비리·부정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이다. 사법의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고 내쳐버린 이 사법농단의 관련 법관들을 제대로 응징해 사법권으로부터 쫓아버리는 것이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는 첫걸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비리·부정한 법관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국회는 당장 이들을 탄핵소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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