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의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중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상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방침이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되고,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나뉜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를 도입한다. 또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끝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공급계약 해지 수준으로 수정됐다. 물론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토부는 주택을 앞서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정을 뒀다.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마친 신혼부부 중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분양권 등을 구입하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에게도 세대원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도 주택공급 대상에서 엄격하게 배제된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도 개선돼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늘리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