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시부모의 용서를 감안해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어 온 안씨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 도중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것으로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멀쩡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생각해도, 쉽게 선처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래 남편을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욱’ 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정에서도 계속 울며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이 남편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병원에서 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사망했다니 ‘남편을 살려냈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으로 공감된다”고 헤아렸다.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1심처럼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했다”며 “형을 약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