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사진)의 경우 현재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대원이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화재시 인명구조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이며 차체가 크고 기능이 첨단화 되면서 복잡해져 조작에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소방사다리차 종류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2가지가 각 각 270대, 165대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가칭)’을 마련하고, 전문교관 20명과 주행시험·가상운전·훈련탑 등의 기본적 시설이 확충돼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자격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자격증 취득자를 현장에 우선 배치 할 예정”이라며 “소방사다리차 435대가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돼 있고 3교대 근무체계를 감안하면 1,3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을 자격 보유자로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화재 발생 이후 소방사다리차 조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7회에 걸쳐 전국 544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