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7일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5일까지 채택돼야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와 맞물려 여야 간 의견이 다름에 따라 기간 내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