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은희 서초구청장, 선거법 무혐의 처분

"警 무리한 수사 유감"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초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6일 조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대접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식사로 제공된 한정식 가격은 1인당 2만8,000원이었으며 선물은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였다. 경찰은 시점이 6·13 지방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둬 조 구청장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조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다”며 정치적 의도의 개입을 시사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경찰은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