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4%포인트 늘어난 15%로 조정된다. 내년에만 약 3조3,000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 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한 후, 2020년까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과 연계해 21%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