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사법부 법률정보 일반에 공개…투명성 제고할 것"

법원도서관 개관식서 對국민 약속…신뢰회복 취지 해석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법률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법률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법부가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축적해 온 법률정보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법원도서관 본관 열람실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 참석해 “사법부가 축적해 온 법률정보를 국민과 나누고자 한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사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문헌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 시작하는 법원도서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여된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많은 법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법률문화 발전은 물론이고 정보의 민주화, 나아가 사법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법원도서관을 기존 대법원청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일반국민도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도서관 자료가 일반에 개방되는 것은 1989년 9월 개관한 후 처음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