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민연금, 민자도로 운영사 주식매매계약 공개하라"

"공공성 강해 국민 감시 필요"

공공기관이 민자 도로 운영사의 주식을 사들인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된 민자고속도로 투자 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 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돼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다른 법인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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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은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된 정보에 국민연금에 주식을 매도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과거의 내용인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봤다. 다만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란 점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7~2009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이 주식 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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