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폐지 소식에 경남제약 주주들도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실에서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왜 주주들만 죽으라고 하나”, “경영진은 뭘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원성이 쏟아졌다.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도 트래픽 초과로 마비 상태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