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얀마 노동자 추락사 100일…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를 추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8일)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씨는 올해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8m 아래로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17일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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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탄저테이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처음부터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고, 대책위의 면담마저 거부한 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저 미등록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쫓기다가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탄저테이 씨의 사망이 과잉 단속 때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단속 당시 촬영 영상을 본 결과 미얀마인은 단속반을 피해 공사장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넘어가려다 떨어졌으며,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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