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부딪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이목을 끌었다.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유치원3법’과 관련해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열린 자세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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