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참엔지니어링(009310)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참엔지니어링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