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됐던 ‘천재 소년’ 송유근(21)씨가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진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을 제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송씨는 올해 9월 학교 측이 ‘재학 연한 동안 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제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aily.com